“윤락여성 선불금 채무로 볼 수 없다”…대법원 첫 확정판결

  • 입력 2004년 9월 15일 18시 43분


성매매 피해여성이 윤락업소에 취업하면서 윤락행위를 전제로 받은 선수금은 민법상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불법원인 급여(불법적인 원인을 근거로 한 급여)이므로 채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매매 피해여성의 선수금 미변제를 처벌하려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8월 대법원의 형사 판결에 이은 것으로 윤락행위 관행을 근절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3일 유흥업소 주인 배모씨(62·여)가 종업원 김모씨(45·여)를 상대로 낸 선불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오히려 김씨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흥업주나 직업소개소 직원이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성매매 유인 및 강요의 수단으로 지급한 선불금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씨는 김씨에게 하루 평균 2, 3회의 윤락행위를 강요했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김씨의 어머니를 찾아가 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정신적 고통까지 끼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오히려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배씨는 2002년 1월 선불금 1600만원을 주고 140만원의 월급을 11개월 동안 주지 않는 조건으로 김씨를 고용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명수배됐던 김씨가 12일 만에 경찰에 검거되자 선불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8월 선수금을 변제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락업소 종업원 조모씨(22)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불금이 윤락의 강요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이 강한 만큼 선수금 미변제만을 이유로 사기죄 처벌은 곤란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