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前주공 사장 징역2년 선고… 수주청탁 수뢰혐의 1심

  • 입력 2004년 9월 9일 18시 38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는 9일 광고회사와 협력업체로부터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1억868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김진(金振·55)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86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철거업체 C사로부터 김 전 사장에게 공사수주 청탁을 해 주겠다며 2억원을 받아 일부를 유용하고 김 전 사장에게 1억3000만원을 건넨 Y건설 대표 한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김 전 사장에게 주공이 발주하는 광고를 맡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680여만원을 건넨 광고업체 G사 전무 윤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 대해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부하직원의 비리를 감독해야 했는데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자수했고 혐의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사장에 취임한 직후부터 최근까지 주공의 인천 논현지구 택지공사 철거사업 수주와 관련해 C사로부터 한씨를 통해 6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7월 구속 기소됐다.

백범 김구(金九) 선생의 장손인 김 전 사장은 국제종합건설 기획감사실장과 동서통상 대표이사, 글로벌씨스텍 대표이사, 주공 감사 등을 지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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