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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6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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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7부(부장판사 오세빈·吳世彬)는 주택임대사업자 정모씨(52)가 “임대용 주택 2채를 포함해 1가구 3주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정씨가 옛 소득세법(2002년 12월 개정 전) 등의 1가구 1주택 관련 규정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해친다며 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1가구가 국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1채 외에 나머지 임대용 주택들도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주거용 주택에 양도세를 부과하더라도 주거생활의 안정이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01년 7월 경기 안양시의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양도세 2000여만원을 자진 납부했다가 이듬해 이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며 환급청구를 했다.
하지만 동작세무서가 “임대용 주택 2채까지 포함하면 1가구 3주택”이라며 환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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