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로 인한 정신질환 증거 없어도 유공자 인정”

  • 입력 2004년 8월 31일 18시 53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한기택·韓騎澤)는 Y씨가 “군복무 중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생긴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군생활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8월 1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복무 중 구타나 ‘왕따’를 당했다는 Y씨의 주장을 입증할 공적인 문서나 제3자 진술은 없지만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엄격한 부대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생긴 심한 스트레스를 정신질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Y씨는 1987년 군에 입대해 근무하다가 환청 환시 등의 증세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1989년 의병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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