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민노市의원 영장…민노당 대국민 사과성명

  • 입력 2004년 8월 24일 0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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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창원시의회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출마 의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여 온 민주노동당 소속 창원시의회 정모 의원(58)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3일 치러진 창원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의장에 출마한 박모 의원(66)에게서 지지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2000년 6월 의장단 선거 당시에는 의장 출마자인 최모 의원(53)에게서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 의원은 “돈은 빌렸다가 모두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3선인 정 의원은 시의회 총무위원장과 부의장을 지냈으며 지난달 민노당 경남도당 지방자치위원장에 선임됐다.한편 민노당은 이날 최고위원회 명의의 대국민 성명에서 “본인 주장대로 빌린 돈이라 할지라도 이해관계자로부터 대부를 받지 못하도록 한 당 공직자윤리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민노당 경남도당도 별도의 사과 성명을 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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