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여쪽 분량 ‘安風 상고이유서’ 제출

  • 입력 2004년 8월 10일 2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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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안기부예산 불법 선거지원(안풍)’ 사건과 관련해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장문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최종심 결과가 주목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朴相吉)는 7일 이 사건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에 100여쪽짜리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상고이유서에서 “다른 해에 비해 유독 1993년의 안기부 관리계좌 잔액이 1293억원이나 될 정도로 많았던 것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해 그 해에 안기부가 사용한 자금이 적었기 때문이지 항소심 재판부가 추론했던 것처럼 외부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 근거로 1993년부터 1996년 사이 안기부 관리계좌의 입금 규모가 5000억원 안팎으로 비슷하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1993년의 출금 규모가 다른 해에 비해 적었던 것은 그해 2월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안기부에 대한 정비작업이 진행됐고 사찰기능 등이 사라지면서 예산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달 5일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선거에서 사용한 자금을 안기부 예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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