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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8월 8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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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6차례 항암제를 투입한 이후에도 항암화학요법이 필요한 암환자 12만명이 연간 950억원의 치료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또 복지부는 만성 B형 간염환자 치료제인 제픽스의 경우 급여로 인정되는 투여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간염 음성환자도 급여대상에 넣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게 투여되는 항생제 반코마이신과 항균제암비솜 등의 주사제도 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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