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억대 금품수수 지방紙 기자 2명 영장

  • 입력 2004년 8월 6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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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高建鎬)는 6일 건축 인허가권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오모씨 등 경기도 지방신문 기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청 출입기자인 오씨 등은 부천에 위락 시설 건설을 추진 중이던 J사측으로부터 “공무원에게 부탁해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한 명은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았다”며 “J사는 건축 인허가를 받았지만 돈을 받은 기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안다”고 말했다.

J사는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설시행업체 U사가 위락시설 추진을 위해 만든 법인으로, 검찰은 U사의 비자금 사용처를 수사하던 중 기자들에 대한 금품 제공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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