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성경감 “비리경찰 오명 벗었지만 내인생은…”

  • 입력 2004년 8월 3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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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파면된 뒤 대법원의 무죄확정 판결로 28개월 만에 복직한 한 경찰관이 당시 수사검사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경기 연천경찰서 왕징지구대장 김학성 경감(45)은 경기 A경찰서 수사과장(경감)으로 근무하던 2001년 11월 친구 박모씨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진정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후 박씨에게서 1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것과 친구 김모씨가 수사팀 회식 때 밥값을 낸 것도 문제가 돼 같은 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진정사건은 내 소관이 아니고 돈은 차용증을 써주고 꾼 것이며, 회식비 건은 ‘체면을 세워주겠다’는 친구들의 권유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대가성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12월 파면됐다.

이듬해인 2002년 1월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유죄가 인정돼 ‘비리 경찰’이란 오명을 벗을 수 없었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 막노동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노모는 충격으로 유명을 달리했고, 대학 1학년이던 큰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했으며 부인과는 이혼했다.

1년에 걸친 항소심 끝에 김 경감은 2003년 1월 무죄를 선고받았고, 같은 해 8월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올 3월엔 파면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해 4월에 복직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과 파탄난 가정은 보상받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당시 수사검사(현 법무부 소속)와 수사관 등 4명을 불법체포감금과 직권남용, 증거인멸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해당검사는 “경찰 간부를 어떻게 증거 없이 불법체포하고 수사하겠느냐”며 “재판부의 판단에 승복해야 하지만 뇌물죄 등에 대한 증거를 엄격히 요구하는 것이 최근 법원의 추세라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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