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공직 진출땐 사직 의무화 추진

  • 입력 2004년 7월 26일 15시 47분


대학교수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장관, 차관 등 정무직 고위 공직자에 임명될 경우 사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공직진출 대학교수들이 사직을 않고 휴직함으로써 새 교수진을 충원하지 못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대학교수들이 정치적 풍향에 영향을 받는 폐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초중등교사와 달리 대학교수의 경우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이 보장돼 왔다는 점에서 입법이 추진될 경우 교수들의 정치활동 제약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17대 국회의 경우 대학교수를 포함해 교육자 출신 18명이 의회에 진출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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