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있는 가족 상속인서 제외 정당”

  • 입력 2004년 7월 20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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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가족이 있더라도 생사가 불분명하고 상속인이 있는지를 알 수 없다면 남한에 있는 가족들이 우선 상속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원칙적으로 북한에 있기 때문에 생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1982년 판결 취지와 달라 상급심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김선종·金善鍾)는 20일 북한에 가족을 두고 숨진 이모씨의 국내 상속인들끼리 제기된 공유물 분할 심판 사건에서 “국내 상속인들끼리만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5월 20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에 있는 상속인들을 고려한다면 상속인을 확정할 방법이 없고 재산 분할이 불가능하다”며 “이 경우 상속권자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 법이 형식 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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