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처럼 편법에 의해 위생기준을 통과한 부적합 식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A냉장과 B물산, C호텔 등 5개 식품업체와 관련자 6명을 벌금 300만∼2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회사공금 3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로 이 연구원의 김모 대표(44)와 직원 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Y연구원은 200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장균이 함유된 소시지류와 소스류 등 10여가지 품목의 식품 2억원어치(40t)에 대해 허위검사서를 발급해 업체들이 해당 식품을 팔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냉장은 지난해 8월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갈치어육 15t과 조미오징어동채 13t 등 시가 8000만원어치를 시중에 유통시켰으며, C호텔도 2002년 8월 대장균에 감염된 소시지류 95kg을 호텔 내에서 판매한 혐의다.
적발된 식품은 이 밖에도 돈가스 소스, 돼지고기 소스, 감자탕 양념 등 100여 종류에 이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특정 민간 대행업체를 정해 식품위생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 제조업체가 생산제품을 판매하려면 검사대행업체에서 품질을 검사받아 합격해야 한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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