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마씨는 1989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충남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소재 부지 80평(시가 7200만원)이 L건설업체가 추진하는 아파트 사업지구에 포함돼 건설사가 땅을 매각할 것을 요구하자 1년여 동안 땅을 팔지 않고 버티면서 시가보다 36배나 비싼 26억원(평당 3250만원)에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마씨를 제외한 아파트 부지 소유주 18명은 평당 90만원에 땅을 매각했었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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