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02년 11월 '179cm, 45kg 인간 미이라'라는 책에서 이 후보의 아들 정연씨를 지목, "179cm의 키에 45kg의 몸무게를 지닌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미이라이며 그런 신체조건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은 병역 비리"라고 주장해 이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은 대통령 후보에 대해 특정한 사실을 적시(摘示)했는데,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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