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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21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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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장애인들의 각종 공연 및 스포츠 등의 관람 편의를 위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연장과 집회장, 운동시설 등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 내 장애인석은 설치기준의 50%를 최적의 관람석(로열석)에 설치해야 한다.
또 장애인이 로열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 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리프트와 통로 등 편의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장애인용 로열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보호자 관람석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새로 만들어지는 시설물에는 공포 즉시 적용되며 기존 시설물은 2년 이내에 이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도는 이달 말 열리는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될 경우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시군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해 도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시설을 신설 또는 개조하도록 권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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