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前당직자 “차떼기 수고비 5000만원 받아”

  • 입력 2004년 6월 8일 18시 24분


“기업에서 받은 돈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거 후 격려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불법자금을 운반 보관하는 이른바 ‘차떼기’ 과정에 단순 가담한 한나라당 당직자들에게 선거 뒤 4000만∼5000만원의 격려금이 지급됐다는 법정 진술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전 한나라당 재정국 부국장 공모씨(44)는 “불법 모금한 돈 가운데 개인적으로 쓴 돈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이어 “나는 5000만원을 받았고, 다른 당직자는 4000만원을 받았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씨는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전 의원과 서정우(徐廷友) 전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 법률고문 등이 LG와 SK 등에서 받은 불법자금을 운반해 보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당시 운반한 현금이 불법 자금이라는 것을 짐작했지만 당 차원의 일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검찰은 “소환에 수개월 동안 불응하고 도피하다가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이후에 뒤늦게 검찰에 나오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공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