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회생 의류업체 대표 회사돈 127억 횡령 3년 실형

  • 입력 2004년 6월 6일 18시 19분


코멘트
법정관리에서 기사회생한 의류업체 대표가 공금을 빼돌려 회사를 다시 어려움에 빠뜨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원일·李元一)는 6일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회사가 거액의 지급보증을 서도록 해 손실을 입힌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강모씨(39)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신용으로 모집한 자금 127억여원을 빼내 자신이 1인 주주인 회사에 공사대금으로 지원했고,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채무를 지급보증하도록 해 70억원의 손실을 입히는 등 대표이사의 의무를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유명 캐주얼과 여성 의류 브랜드 회사인 S사는 1995년 말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2002년 초 채권단에서 490여억원의 부채를 탕감받고 7년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났으나 강씨는 2002년 중순부터 9개월간 S사 대표를 맡으면서 S사의 돈을 빼돌렸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