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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30일 2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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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과 부산시는 무표시 제품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부정 불량식품을 만들어 중식당, 재래시장, 슈퍼 등에 판매한 31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업체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등 표시기준 위반 11개소, 품질검사 미실시 6개소, 시설기준 위반 6개소,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 장부 미작성 4개소 등이다.
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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