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5월 26일 18시 3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에 따르면 A경장 등은 업주 이모씨(구속)와 마담 김모씨(지명수배)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달아난 김씨의 사진, 주민등록 및 전과 조회서 등을 자신의 책상 서랍에 넣어 두고 있었으면서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 이 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마치 신원파악조차 안 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다. 검찰은 A경장이 달아난 김씨에 대해 즉시 지명수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도 함께 캐묻고 있다.
또 A경장은 이씨의 자형에게서 ‘이씨를 특별면회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유치장에 감금돼 있는 이씨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강력반 사무실로 데려와 1시간 30분∼3시간20분에 걸쳐 면회하도록 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현재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달아난 김씨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경장은 “업무가 너무 많아 우선 김씨를 ‘신원 미확인’으로 처리한 뒤 관련 기록을 정리해 검찰에 넘길 계획이었으며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