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에 스키장 못짓는다

  • 입력 2004년 5월 19일 2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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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설악산 지리산 소백산 등 백두대간 주요 산의 능선과 생태보전지역에 스키장 콘도 목장 광산 등이 들어설 수 없다. 이 지역에는 필수적인 주민 편의시설과 군용 시설만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기준은 주요 산악의 능선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다른 물줄기와 만나는 지점을 모두 연결한 ‘3차 계류 유역’을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백두대간 주요 산의 해발 800m 이상 지역은 모두 보호지역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3차 계류 유역 외곽이라도 물리적 생물적 관리적 여건이 모두 뛰어난 곳은 핵심 또는 완충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이 기준에 따라 보호지역을 확정키로 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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