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신일순大將!”… 공금횡령혐의 첫 재판

  • 입력 2004년 5월 19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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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19일 첫 공판을 받기 위해 국방부 군사법원 소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 대장은 법정에서 사적인 용도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사진공동취재단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19일 첫 공판을 받기 위해 국방부 군사법원 소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 대장은 법정에서 사적인 용도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사진공동취재단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신일순(申日淳) 육군 대장은 19일 국방부 청사 내 보통군사법원 소법정에서 열린 1차 재판에서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군 검찰은 이날 신 대장의 횡령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신 대장이 199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비서실 운영비 △기업 위문금 △연합사 훈련비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총 금액을 당초 구속영장 상의 1억700여만보다 2500만원이 더 늘어난 1억3200여만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신 대장은 “단돈 1원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군 검찰과 신 대장의 변호인은 특히 △3군단장 시절 지휘활동비 △D그룹으로 건네받은 전별금 △국고에 반납하지 않은 연합사 훈련 식비 등의 회계 기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편 신 대장은 전투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뒤 가족이 앉은 방청석 방향으로 눈길을 주지 않는 등 감정을 억제하는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주심 재판관이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을 묻자 긴장한 탓인지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부르기도 했으나 이내 평상심을 되찾은 듯 또박또박 답변했다.

이날 재판은 신 대장보다 중장 진급이 빨랐던 육군 1군 사령관 정수성(鄭秀星) 대장이 주재했다. 2차 재판은 21일 보통군사법원에서 개최된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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