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은 이날 신 대장의 횡령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신 대장이 199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비서실 운영비 △기업 위문금 △연합사 훈련비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총 금액을 당초 구속영장 상의 1억700여만보다 2500만원이 더 늘어난 1억3200여만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신 대장은 “단돈 1원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군 검찰과 신 대장의 변호인은 특히 △3군단장 시절 지휘활동비 △D그룹으로 건네받은 전별금 △국고에 반납하지 않은 연합사 훈련 식비 등의 회계 기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편 신 대장은 전투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뒤 가족이 앉은 방청석 방향으로 눈길을 주지 않는 등 감정을 억제하는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주심 재판관이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을 묻자 긴장한 탓인지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부르기도 했으나 이내 평상심을 되찾은 듯 또박또박 답변했다.
이날 재판은 신 대장보다 중장 진급이 빨랐던 육군 1군 사령관 정수성(鄭秀星) 대장이 주재했다. 2차 재판은 21일 보통군사법원에서 개최된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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