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아파트 입주민에 건설사-지자체 배상 강제조정

  • 입력 2004년 5월 13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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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학교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이 그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면 사업을 승인한 관할 구청과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강제조정안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김이수·金二洙)는 12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마을 풍림아파트 입주민 455명이 아파트 건설사와 남동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가구당 50만원(총 2억57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민사5부는 2002년 10월 “피고는 취학 어린이를 둔 입주민에게는 500만원을, 그렇지 않은 입주민에게는 300만원(총 36억5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주 진입로 없이 아파트를 지을 경우 교통체증 발생이 예상됐고,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라’는 의견을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전달받았으면서도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도로가 개설됐다면 10분가량 걸릴 인천 시내까지 1∼2시간씩 걸려 왕래하고, 학교부지가 없어 자녀들이 3km 이상 떨어진 초등학교까지 통학하게 되자 2000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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