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김이수·金二洙)는 12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마을 풍림아파트 입주민 455명이 아파트 건설사와 남동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가구당 50만원(총 2억57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민사5부는 2002년 10월 “피고는 취학 어린이를 둔 입주민에게는 500만원을, 그렇지 않은 입주민에게는 300만원(총 36억5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주 진입로 없이 아파트를 지을 경우 교통체증 발생이 예상됐고,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라’는 의견을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전달받았으면서도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도로가 개설됐다면 10분가량 걸릴 인천 시내까지 1∼2시간씩 걸려 왕래하고, 학교부지가 없어 자녀들이 3km 이상 떨어진 초등학교까지 통학하게 되자 2000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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