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리공단의 반박글

  • 입력 2004년 5월 13일 15시 41분


코멘트
1.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설명>

○ 국민연금법상 둘 이상의 급여가 발생하면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급여만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게되며 이를 "급여의 병급조정"이라고 합니다.

- 동일인에게 하나의 공적연금제도에서 2이상의 급여를 중복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원리"의 하나일 뿐 아니라 1944년 필라델피아에서 채택된 "국제노동기구의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병급조정제도는 사회보험 취지상 과다한 급여를 방지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가입자 및 후세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로써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운용하는 일본,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도 병급조정제도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한계를 넘어선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것도 아니다"라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기여에 의한 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1인에게 2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 현행의 보험료 부담수준은 훨씬 더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배우자의 사망시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 수급권자가 여자인 경우, 일단 연령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되며 이후 본인의 노령연금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더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수급권자가 남자인 경우 60세 이상이 되어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되므로 60세 이전에 배우자(부인)가 사망할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예: 자녀, 부모 등)

이 존재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선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일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에 사망일시금은 본인의 노령연금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 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설명>

○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처음 5년간은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즉, 소득이 있어도 무조건 지급 합니다.

○ 그리고 5년이 경과한 후 50세까지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이 정지됩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본인이 소득이 없거나 장애2급 이상인 경우와 18세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 또한 50세 이후에는 본인이 설사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유족연금이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다만 60세가 되어 본인의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하게 되면 1인1급여 원칙에 의해 둘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시]

○ 45세의 처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될 경우 5년간은 무조건 지급하고 이후 50세가 되므로 소득에 관계없이 계속 지급됨

○ 35세의 처가 2세인 유아를 양육중인 경우 5년간은 무조건 지급하고(자녀 7세), 이후 40세부터는 18세미만 자녀양육으로 인해 소득과 관계없이 계속 지급됨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전에 답답하여 물어보았죠”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제도가 말이 않된다는거 아시죠?"(대답이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하는걸로 생각하죠”라고하니 아무 대답도 않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라는 조황있습니다.이걸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안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 입니다.

<설명>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 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기본 취지와 그 소득에 의하여 어느 정도 생활유지가 가능하며, 한정된 보험료를 재원으로 보다 많은 연금급여 혜택을 주기위한 연금제도 본래의 목적 때문입니다.

○ 그리고 연환산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고 60세부터 65세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연령별로 10∼50%를 감액 지급합니다.

- 따라서 급여의 일시적인 일부 제한이지 영원한 수급권 박탈은 아닙니다.

○ 참고로 상기 내용은 모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으로 국민연금 홍보방송과는 무관하며 출연한 연금수급권자는 신○○씨는 실제 국민연금 최초 시행당시 고령자보호규정의 적용을 받는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실제 소득에 유무에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 받고있으므로 잘못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4.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설명>

○ 현행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의 일차적인 목적은 근로의욕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소득상실 시기를 대비하여 스스로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완적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에서의 1차적 목적이 아니고 조세의 주요역할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소득상한을 폐지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하므로 고소득층의 급여가 후세대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전되게 되므로 결과적 으로 고소득자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게 되고 재정소요가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 따라서 소득 상한의 폐지는 사회보험방식의 국민연금에는 적절치 않으며 소득재분배 기능은 사회보험보다는 조세를 통하여 도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은 대체로 상한소득기준을 높지 않게 설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공적연금의 소득상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고소득층에게 지나친 연금급여액(절대액)이 지급되지 않게 하고 저소득층에는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 범위 내의 소득 상한선을 두고 소득재분배 기능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다만, 현행 상한소득 360만원은 이미 1995년도에 정해진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조정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 상한소득을 상향조정하는 안을 만들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상정한 상태입니다.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설명>

○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국민연금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자식세대'가 '부모세대'를 지원하도록 하여 개개인 모두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가 국민연금입니다

○ 이러한 국민연금을 강제로 하지 않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면 '당장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노후준비를 하느냐'며 가입하지 않고, 부자들은 별도의 노후준비가 필요 없다고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 급속하게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그만큼 커지게 되고 그 비용은 결국 세금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 따라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고액미납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강제징수는 불가피하며, 아울러 상기와 같이 국민연금제도의 고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의 신속한 납부를 위해 특별히 두게된 국민연금 법상 강제규정은 헌법에 배치되지는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 또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징??우선순위와 관련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6. 선진국이 한募쨉?.!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참 웃기죠?!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 라고요? 사실 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있다면 먼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설명>

○ 공단에서는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인터넷, CD/ATM,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편의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특히,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된 현실에서는 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국세,지방세, 국민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 납부의 대표적인 납부편의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 더욱이 연금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하여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는 분할납부 등을 통해 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신용카드납부는 가입자들의 납부편의를 위한 제도의 한 방편일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가입자 본인의 선택에 의한 납부수단이므로 신용불량자 양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설명>

○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공단에서는 가입자가 주어진 비용부담 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수 차례에 걸쳐안내·설득에 의한 사전 납부독려, 매월 정기적인 고지서 발송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상기와 같은 안내·설득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거나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기피하는 장기·고액미납자에 대해서는 최후절차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험료를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개별 가입자에 대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한다면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기에는 지금보다 더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급속하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경우 국가의 책임이 그 만큼 커지게 돼 결국

성실납부자를 포함하여 전체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선별적 강제징수의 경우에도 국민연금법 관련규정에 따라 독촉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절차와 요건을 까다롭게하여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있죠. 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 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 따라 연금지급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 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

○ 현재 기금이 고갈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며(2004. 5월말현재 119조원 적립),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저부담·고급여 형태로 지속된다면 향후 기금고갈이 우려된다는 것으로 이해 해야합니다.

- 따라서, 기금고갈 때문에 임의적으로 수급권을 제한하기 위해 심사규정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주장입니다.

○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주요한 목적은 노후소득 보장기능인 노령연금의 지급에 있으며, 여기에 장애 및 사망으로 인해 소득능력이 상실(감소)된 경우에 장애,유족연금을 통해 소득보장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 장애 및 유족연금은 갑작스런 사고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노령연금과 같이 기본가입기간을 충족하지 않고도 기본연금의 일정비율 만큼 수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다만, 장애연금 대상자가 다른 사회보험 또는 사적보험 등에서 급여가 있다면,그 배상액 범위 안에서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손해전보가 이미 다른 제도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중보상의 금지라는 손실보전제도의 기본원리를 반영한 것으로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하면 다른 한쪽에서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보험료를 한번이라도 내게되면 수급자격이 주어지게 되어 실제로는 보험료를 낸 금액보다 훨씬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있어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보험과의 연계로 인해 국민연금 제도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의 특성상 여성, 장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제도에 대한 보완필요성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질병판단 신속처리 및 장애결정유보 기간 단축 등 민원발생 소지를 축소하는안을 개정법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붙 임 : 헌법재판소 판례

▣ 사 건 : 99헌마365 [국민연금법 제75조 등 위헌확인]

□ 심판대상

1. 소득재분배를 전제로 한 국민연금법 제75조(연금보험료 징수)와 79조(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근거한 연금보험료 강제징수가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2. 가입에 관한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대상), 제8조제1항(사업장가입자), 제10조(지역

가 입자)의 조항에 근거한 강제가입 조치가 개개인의 선택권을 제약하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3. 국민연금사업을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관료조직에 독점적, 배타적으로 맡기는 것이 헌법 제119조의 시장경제질서[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 제도에 위반되는지 여부

□ 결정내용 : 청구기각

□ 결정이유[요지]

1. 국민연금제도는 가입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급여의 산출근거로 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비록 국민연금법 제79조가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고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특별히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 규정을 둔 것이지 그렇다고 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세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에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지만 이는 사회보험의 본질적 요소로서 소득 재분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뿐만 아니라 연금보험료의 징수는 재산권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의 한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는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강제가입과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를 전제로 한 국민연금제도는 자신 스스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

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의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있으며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사회적 위험을 대량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으로서 그 방법 또한 적정하고 필요한 최소한

도로 개인의 선택권이 제한되며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개별적인 내용의 저축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개인적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행복추구권 침해

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성하여 반대급부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강제저축 프로그램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근로세대에서 노년세대로, 현재세대에서 다음세대로 국민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함으로써 오히려 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 국민연금제도는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 사건 97헌마190[국민연금법 제52조 위헌확인]

□ 판시사항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이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넘어 재산권인 급여를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내용 : 청구 기각

□ 결정이유[요지]

국민연금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법상의 급여액은 국민의 생활수준ㆍ물가 기타 경제사정에 맞추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한편 급여에 필요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급여대상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 급여수준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 사람의 수급권자에게 여러 종류의 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그 연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범위에서 그 지급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수급권자가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지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거나 여러 종류의 수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중복하여 지급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방법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

▶ 연금제도, 이대로 좋은가(토론장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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