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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0일 2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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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과 전교조 경북지부는 일선 중고교의 오전 8시20분 이전 보충수업과 오후 6시30분 이후 보충수업, 오후 10시 이후 자율학습 등을 금지하기로 10일 합의했다.
도교육청과 전교조 측은 이를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보충수업 시간은 이 테두리 안에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학교는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보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대구시교육청과 전교조 대구지부는 15일부터 0교시 수업을 금지하는 한편 중고교 1, 2학년의 보충수업은 주당 5시간, 3학년은 12시간 이내로 한정키로 최근 합의했다.
또 오후 6시(1, 2학년) 오후 7시(3학년) 이후 보충학습은 못하며 3학년의 오후 10시 이후 자율학습도 가급적 못하도록 했다.
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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