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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0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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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CCTV 등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설치지역이나 운영방식 등에 따라 지극히 사적인 영역까지 녹화 저장이 가능해졌다"면서 "이는 개인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 사생활 가정 주거의 자유(헌법 제17조)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자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 따라 CCTV 등을 설치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헌법 제12조), 법률에 의한 제한 원칙(헌법 제37조)에 위배된다"며 "설치 및 운영이 법률에 근거를 두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는 보충적 수단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 및 장소 △장비의 종류와 운영방법 △개인의 관리·통제 방법 △감독기관의 감독 등을 포괄하는 'CCTV 등 무인 단속 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법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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