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CCTV등의 설치운영 관련법적기준마련" 권고

  • 입력 2004년 5월 10일 15시 33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10일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청에서 설치·운영하는 폐쇄회로TV(CCTV)등 무인단속장비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CCTV 등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설치지역이나 운영방식 등에 따라 지극히 사적인 영역까지 녹화 저장이 가능해졌다"면서 "이는 개인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 사생활 가정 주거의 자유(헌법 제17조)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자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 따라 CCTV 등을 설치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헌법 제12조), 법률에 의한 제한 원칙(헌법 제37조)에 위배된다"며 "설치 및 운영이 법률에 근거를 두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는 보충적 수단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 및 장소 △장비의 종류와 운영방법 △개인의 관리·통제 방법 △감독기관의 감독 등을 포괄하는 'CCTV 등 무인 단속 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법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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