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재산세율 감면案 부결

  • 입력 2004년 5월 8일 0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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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가 재산세율을 50%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송파구의회는 7일 재산세율을 30% 낮추는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송파구의회는 이날 오후 의회 자체 발의로 재산세율을 30% 낮추는 조례안을 상정해 의원 비밀투표에 부쳤으나 16 대 6으로 부결됐다.

송파구의회는 부결 사유와 관련해 세수 증가분으로 공동주택을 지원한다는 조례를 이미 제정해 102억여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해 놓은 데다 강남구와는 달리 재정자립도가 65%에 불과해 교부금 등 국고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파구의회 김태돌 사무국장은 “구의원들이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 취지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서초구 등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 의회들도 조만간 임시회를 열어 재산세율 감면 조례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강남구청장에게 강남구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재산세율 50% 감면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도록 권고했다.

서울시 이상하(李相河) 세제과장은 “개정 조례대로 할 경우 공동주택의 재산세는 1∼2배 증가하지만 단독주택은 재산세가 오히려 40% 정도 감소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무식(辛武植) 강남구의회 사무국장은 “구청장이 재의를 요청하면 10일 임시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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