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관 농업 직불제’ 고창서 첫 시행

  • 입력 2004년 4월 29일 19시 16분


전북 고창군이 메밀과 유채 등 구경거리가 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을 지원하는 ‘경관(景觀) 농업 직불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

고창군은 29일 도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 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과 단체에 소득 손실을 보장해 주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경관지구 지정과 보상대상 작물, 보상 규정과 경작면적, 경작자 선발 규정 등이 포함됐다.

경관지구 지정은 심사위원회가 선정하고 대상 작물은 보리, 메밀, 유채, 자운영등이며 재배면적이 1ha미만일 때는 인근 농작물의 평균 수익과 같도록 손실분의 100%를, 1ha이상은 최고 80%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경관농업지구에서 보리 등 지정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과 단체로 다른 작물보다 소득은 낮지만 성실하게 재배한 경작자가 우선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밭이 많은 고창군도 제주도 유채와 전남 보성 녹차 밭과 같이 농업작물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명소로 키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장(대표 진영호)의 청보리밭(4월 중순∼5월 중순) 20만 평과 메밀밭(9월 중순) 10만 평에는 휴일 관광객이 2만여 명에 이르는 등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 이 제도의 첫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창=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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