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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1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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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해 1월경 충남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최모씨(51·여)가 “교도관이 개인감정을 가지고 폭언을 했다”며 여성교도관 최모씨를 상대로 진정서를 낸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수용자인 최씨가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해 징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최 교도관이 근무 과정에서 수용자들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인격적 모독을 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는 계호권을 남용해 헌법 제10조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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