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고객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모 언론사 홈페이지 독자게시판에 특정정당과 후보를 비방하고,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 위반)로 부동산중개업자 허모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동안 거래에 사용했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매매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박모씨(99년 사망) 등 2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모 언론사 독자게시판에 특정정당과 후보를 비방하고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500여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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