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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18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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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업자들이 교통수단과 여객 시설을 교체 또는 개량할 때 교통 약자를 위한 승강 시설 및 장비, 화장실, 개찰구, 지하철 전용공간, 저상(低床)버스, 음향신호 등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의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시설에 단계적으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 법안은 민간 업자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3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의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시설에 단계적으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또 교통사고 위험이 높거나 보행 환경이 열악한 일반 주택가와 학교 주변을 보행우선지구로 지정해 차로 폭 축소, 보도 폭 확대, 차량 통행 제한, 주정차 금지, 운행속도 제한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기로 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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