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바닷물 이용 업소에 하수도료 부과

  • 입력 2004년 4월 7일 22시 16분


코멘트
바닷물을 이용해 영업하는 횟집과 해수탕 집 등에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된다.

울산시는 공공 하수도 시설 사용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하수 기반시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바닷물을 사용한 뒤 공공 하수도에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 7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5월까지 대상업소를 조사하고 부과요금을 결정한 뒤 7월(6월 검침분)부터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 업소는 횟집과 일식집 등 음식점 780곳과 어묵공장, 어패류도매상, 해수목욕시설 등 총 900여개 업소에 이른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월 1000∼2000원씩의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1997년부터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으로 바닷물 사용업소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가능했으나 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안돼 지금까지 늦췄다”고 말했다.

현재 바닷물 이용 업소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곳은 부산과 제주와 경남 사천, 전남 여수 등이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