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4월 7일 18시 5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은 또 최 전 총경이 1억2000만원 외에 최씨 등으로부터 주식과 현금 수억원을 추가로 수수한 단서를 찾았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신상규(申相圭) 3차장은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은 인도를 요청할 때 제시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기소하도록 돼 있어 추가로 확인된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미국 사법당국의 동의를 받은 후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