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최성규 前총경 구속기소

  • 입력 2004년 4월 7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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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채동욱·蔡東旭)는 7일 최규선씨(구속)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과 벤처회사 주식 4만주(20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로 최성규(崔成奎) 전 총경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최 전 총경이 1억2000만원 외에 최씨 등으로부터 주식과 현금 수억원을 추가로 수수한 단서를 찾았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신상규(申相圭) 3차장은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은 인도를 요청할 때 제시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기소하도록 돼 있어 추가로 확인된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미국 사법당국의 동의를 받은 후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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