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지자체, 전공노 간부 징계 놓고 신경전

  • 입력 2004년 4월 7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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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선언을 주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집행부 간부들의 징계를 둘러싸고 행정자치부와 자치단체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달 23일 전공노 김영길 위원장 등 간부 7명이 속한 자치단체에 대해 이들의 배제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파면과 해임 등 공직에서 추방하는 배제징계는 너무 심한 요구”라며 징계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과 김일수 부위원장이 소속된 경남도는 이들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2일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이들의 징계 건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7일 “행자부가 징계 수위까지 명시해 지시를 내린 데 대해 지나친 간섭이라는 것이 자치단체들의 공통된 반응”이라며 “전공노의 민주노동당 지지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자치단체들이 징계에 미온적인 이유는 자치단체장들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표’를 의식해 지역 여론 주도세력의 하나인 지방공무원들의 징계를 꺼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도지사도 공석인 상태에서 이들을 징계하는 것이 솔직히 부담스러운 데다 노조의 반발과 마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법상 전공노 소속 노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공무원의 징계권은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고 행자부 장관은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2002년에도 전공노 인정을 요구하며 집단 연가 투쟁을 벌인 전공노 소속 노조원 591명에 대한 행자부의 징계 요구에 자치단체들은 이번과 같은 반응을 보이며 징계를 미뤘었다.

결국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행자부의 ‘협박’에 자치단체들이 마지못해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징계를 마무리하는 데는 1년 이상 걸렸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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