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울산과 부산 경남 창원 등지에 사무실을 차린 뒤 전국의 생활정보지에 '무직자 대출알선' 광고를 내고 홍모씨(25·무직·충북 청원군) 등 500여명에게 100여억원이 대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속여 알선료 15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은행에서 대출승인 전화가 올 것이니 기다려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자신들이 은행직원인 것처럼 직접 전화해 "대출이 승인돼 며칠 후 입금된다"고 속이고 알선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승인 전화를 할 때 발신자 번호를 바꿀 수 있는 인터넷폰을 이용하면서 은행의 자동응답 번호를 입력시키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한 지역에서 약 한달간 사기행각을 벌인 뒤 달아났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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