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속철 관련 행사 선거법위반 철저 단속

  • 입력 2004년 3월 24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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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경부고속철도 1단계 준공 및 개통, 호남선 복선전철화 사업 준공, 고속열차 운행 시작 등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사례가 있는지 철저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각급 선관위에 보낸 공문에서 △순수 개통식 행사 외에 공연 등 부수행사 개최 △행사안내 팸플릿에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자체 홍보물에 단체장의 성명 사진 활동상황 공약실천사항 등 업적을 게재하는 행위 △행사 참석자에 대한 교통편의 기념품 식사 음식물 등 제공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번 총선부터 지역구 후보와 지지정당에 동시에 투표하는 ‘1인2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유권자들이 정책비교를 통해 지지정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책비교 사이트’를 마련해 25일 개통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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