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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24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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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3조 1항 2호는 ‘반국가단체에서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
송씨 변호인단은 “반국가단체의 ‘간부’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해 범죄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 국민의 인권이 심각히 유린되고 죄형법정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노동당에 가입한 사람이 322만명, 당의 말단 조직인 당세포가 21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의 법률을 적용했을 때 북한 주민 중 범죄자가 아닐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이는 헌법이 선언한 평화통일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후 열린 속행공판에서 송씨의 ‘내재적 접근법’이 1980년대 후반 운동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북한바로알기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세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공판은 3월 9일 오후 2시.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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