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스티커 PDA로 현장 발부…일선 경찰관 시범 운영

  • 입력 2004년 2월 23일 18시 45분


코멘트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자에게는 현장에서 개인휴대단말기(PDA)로 출력한 스티커(딱지)가 발부된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 사이드카순찰대 등에 교통단속용 PDA 단말기 808대를 보급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 PDA로 범칙금 통고처분뿐만 아니라 안전띠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질서협조장 발부 등의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피의자 등을 수배하거나 무적차량 및 도난차량 조회, 무면허 운전 여부 조회, 주민 조회 등 수사업무도 할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두 달간 시범운영한 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다른 분야의 경찰관들에게도 PDA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