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인제의원 체포영장 검토”

  • 입력 2004년 2월 23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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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불법 모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한나라당에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대검찰청 안대희(安大熙) 중앙수사부장은 23일 “이 의원이 오늘에 이어 24일에도 출두하지 않는 등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측에 23일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이 의원측은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있다”며 출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김윤수(金允秀) 전 공보특보를 통해 2억5000만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이 의원의 부인 김은숙(金銀淑)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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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본에 체류 중인 신동빈(辛東彬) 롯데그룹 부회장이 지난주에 이어 이날도 소환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특단의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굿머니 전 대표 김영훈씨(37)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4일 소환될 예정인 열린우리당 신계륜(申溪輪) 의원 외에 불법 자금 유용 등의 혐의가 있는 정치인 2, 3명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소환할 방침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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