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해봤다" 증권사직원에 1억여원 갈취…두얼굴 치안감

  • 입력 2004년 2월 23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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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한선(李漢宣·전 경찰종합학교장) 치안감을 수사기밀 누설 등 7가지 혐의로 2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치안감은 2002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재직할 때 K대 자금횡령 고발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이 작성한 62개항의 질문지를 팩스로 대학측에 보내는 등 수사기밀을 누설해 대학측이 경찰 수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치안감은 1999∼2002년 8억원가량을 주식에 투자했다 3억여원의 손해를 보자 자신에게 투자 종목을 추천했던 증권사 직원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당신들 때문에 손해를 봤으니 보상하라”고 요구해 수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공갈 갈취)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 치안감이 2001년 5월경 전직 정부 고위관료 인척의 부탁을 받고 진행 중이던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치안감이 자신의 부속실 순경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를 하는 등 모두 7가지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에 구속 의견을 제시했지만 검찰측이 현직 치안감이라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송치하라는 수사 지휘를 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치안감은 “주식 투자를 위해 창업투자사에 근무하는 고교 후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기업인 등에게 돈을 맡겼다”면서 “이들은 내가 손해를 보자 미안한 마음에 자발적으로 원금 일부를 물어줬다”고 해명했다.

이 치안감은 또 “수사기밀을 누설한 적이 없다”면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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