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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11일 2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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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서명수·徐明洙 부장판사)는 11일 방모씨(41) 가족 3명이 “보험사 직원이 증거 수집을 명목으로 몰래 사진을 찍는 바람에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S보험사와 보험사 직원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행위는 민사재판을 위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입장에서는 딱히 객관적 증거를 얻을 방법이 없었으며 피고가 공개된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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