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고속철 울산역주변 투기 극성…단속반 운영

  • 입력 2004년 2월 9일 2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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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설치 예정지인 울산 울주군 삼남면 일대에 부동산 투기가 성행해 울산시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11월 14일 설치가 확정된 고속철도 울산역 설치 예정지 일대 129.26km²가 11월 19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됐으나 부동산 투기가 계속되고 있어 후속조치로 ‘토지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지역 바깥의 땅값 변동률을 조사한 뒤 급등 조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건선교통부 심의를 거쳐 허가지역을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

또 토지거래 동향 분석을 위해 토지거래가 잦거나 6600m² 이상 거래자, 미성년 거래자 등에 대한 자료를 세무서에 통보하고 구·군에 설치된 부동산 중개 불법신고센터를 통해 불법거래 신고도 접수하기로 했다.

현재 시가 파악한 결과 울주군 삼남면 교동구획정리지구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평당 70만∼100만원에 거래됐으나 인근이 고속철도 울산역 설치 예정지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10월부터 땅값이 3배 정도 급등하는 등 울산역 설치 확정시점을 전후로 이 일대 땅값이 지난해 초에 비해 두 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부동산 중개업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정모씨(53) 등 공인중개사 8명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된 울주군 삼남면 일대의 부동산을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했거나 법정 중개 수수료(거래금액의 0.9%)를 초과한 최고 9%까지 받아 챙기는 등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도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고속철도 울산역 예정부지 등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대책을 수립했다”며 “시 본청 세정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한 9명의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대대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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