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말까지 수업료를 내지 못한 중고교생 12만4000명 가운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6만명의 수업료를 특별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필요한 예산 166억원 가운데 80%인 133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20%인 33억원을 각 시도교육청이 수업료 감면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는 한편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수업료를 내지 않은 학부모나 학생에게는 납부를 독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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