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돼지' 2심서 줄줄이 유죄

  • 입력 2004년 2월 9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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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을 앞두고 후원금 모금용으로 등장했던 '희망돼지 저금통' 배부는 선거법을 어긴 위법행위라는 항소심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9일 지난 대선을 앞두고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상으로 나눠주고 서명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모 이모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1심에서 선거법이 금지한 광고물 배부 및 특정후보 지지를 위한 서명운동 혐의로 기소돼 모두 무죄를 받았다"며 "광고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나 서명행위는 저금통 배부와는 별개로 특정후보의 인지도 상승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인정돼 실정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인쇄물 배포, 사전 선거운동, 상징물 판매 혐의를 추가했다"며 "이중 인쇄물 배포 및 사전 선거운동은 유죄가 인정되나 상징물 판매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재판부는 또 1심에서 희망돼지 저금통 배부와 관련,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던 오모씨에게도 기부 및 서명운동 혐의에 유죄, 광고물 배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모씨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광고물 배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는 대신 나머지 사전선거운동, 기부, 인쇄물 배부행위에는 모두 유죄를 인정해 원심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들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저금통을 선거법이 금지한 광고물로 볼 수 없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인쇄물 배부, 서명 등 다른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디지털뉴스팀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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