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쪽박’…낙찰자가 연체관리비 물어야

  • 입력 2004년 1월 30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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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은 경우 이전 소유주에게 밀린 건물 관리비가 있었다면 낙찰자가 관리비 연체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30일 서울 강남구 U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H산업이 이 빌딩 지하 2층의 상가를 경매로 낙찰받은 함모씨(34)를 상대로 낸 건물관리비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은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며 그에 따른 경비도 공동 부담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상 이전 소유주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의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된 부분은 승계인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H사는 1995년 10월 U오피스텔 지하 2층에 상가를 차린 주인이 1996년 7월부터 관리비를 내지 않자 2000년 12월 전기를 끊었으며, 이듬해 5월 함씨가 경매로 이 상가를 낙찰받자 밀린 관리비를 내라며 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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