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감 불법선거’ 징계태풍 예고

  • 입력 2004년 1월 30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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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감 불법선거운동에 교육행정공무원과 교사 등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대적인 인사태풍이 예고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경찰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관련자에 대해서는 공무원범죄 처분기준에 따라 전원 인사 처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더기 징계사태가 예상되고 있으며 내달 말 실시되는 교직원 정기 인사에 징계처분이 반영된다.

현행 제주도교육청 공무원범죄 처분기준에 따르면 금품 수수 및 제공인 경우 50만원 미만 엄중경고, 50만~100만원 감봉·견책, 100만~200만원 정직·해임·파면 등으로 정해져 있다.

제주도교육감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 30일까지 300여명이 소환됐으며 이 가운데 교원은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이 압수한 금품 리스트에 포함된 명단이 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불법선거운동에 관련된 교원은 더 늘어난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 김경회(金京會) 부교육감은 "금품 수수와 사조직 결성에 관여한 교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며"교육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문책 인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실시된 제주도교육감 선거의 투표권자인 학교운영위원은 모두 1932명으로 이 가운데 37%인 718명이 교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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