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남양주 175만평 그린벨트 푼다

  • 입력 2004년 1월 13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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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내년 6월까지 95곳, 175만평(577만5000㎡)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금곡동 493 일대와 별내면 화접리 653의 5 일대 등 48개소, 83만1000평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 그린벨트 내 대지를 소유한 원주민의 경우 지상 3층, 연면적 90평까지 주택 신축이 가능했으나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누구나 최대 지상 4층까지 건물을 신축할 수 있으며 용적률도 200%를 적용받는다.

또 별내면 광전리 301의 2 일대와 이패동 230 일대 등 33개소, 30만3000평의 경우 용도는 계속 자연녹지로 남지만 건축행위 규제가 상당히 완화될 전망이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주민들은 대지뿐만 아니라 전답(田畓)에서도 건폐율 20%, 용적률 80% 범위 내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별내면 광전리 647 일대와 가운동 377 일대 등 14개소, 61만6000평의 자연녹지지역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동시에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묶을 방침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시는 내달 주민 공람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6월경 경기도에 그린벨트 해제 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금곡동 130 일대와 별내면 광전리 80 일대 등 51개소, 31만7000평을 그린벨트로 남겨두는 대신 건물 이축이 가능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175만평은 남양주시 그린벨트 전체 면적 가운데 2.9%에 해당된다.

남양주=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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