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8명 무더기 사전영장…정대철 자택서 구인

  • 입력 2004년 1월 9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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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9일 지난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여야 국회의원 7명 전원과 대선자금 불법 모금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김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박명환(朴明煥) 박주천(朴柱千) 박재욱(朴在旭) 의원, 민주당 이훈평(李訓平) 박주선(朴柱宣) 의원, 열린우리당 정대철(鄭大哲) 의원 등 8명이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한나라당 선거대책본부장이던 2002년 11월 말∼12월 초 당사 사무실에서 금호측으로부터 10억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이날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에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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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의원이 이 돈을 당에 입금시켰는지,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 의원과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법률고문 서정우(徐廷友·구속기소) 변호사, 이재현(李載賢·구속기소)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등과 공모해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등 4대 그룹에서 462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으며 정대철 박주천 박명환 박주선 이훈평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법에서 잇따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15분경 정 의원을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에서 구인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다른 의원들은 검찰의 연락을 받고 법원에 자진 출두했다.

검찰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최돈웅 의원과 박재욱 의원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출두를 종용하고 있다.

최돈웅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1시 서울지법에서, 박재욱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후 2시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9일 오후 2시 정대철 열린우리당 의원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5명이 줄지어 서울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왼쪽부터 정 의원, 한나라당 박주천 박명환 의원, 민주당 박주선 이훈평 의원. -김동주기자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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