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무상교육 2007년 전면실시…유아교육법 국회 통과

  • 입력 2004년 1월 8일 18시 42분


7년 동안 표류하던 유아교육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취학 전 아동 교육이 공교육 체제로 편입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취학 연령(만 6세) 이전의 1년 동안에 해당하는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7년에는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새 유아교육법은 만 5세 아동에 대해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국민기초생활보호자나 저소득층은 만 3, 4세 자녀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호자나 저소득층의 만 5세 자녀만 교육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법
구분만0∼2세만3∼5세초등생이상
유아교육법(유치원)해당안됨해당해당안됨
영유아보육법해당해당해당안됨

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 놀이방 등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따라서 2007년부터 만 5세 아동의 학부모는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든지, 보육시설에 보내든지간에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03년 현재 유아교육 대상인 만 3∼5세 아동은 188만749명이며 이 가운데 만 5세 아동은 16%인 30만363명이다. 교육부가 관할하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전체의 29%인 54만6531명,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과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44.3%인 83만3269명이다.

또 유아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고 교원의 연수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설치되며, 사립유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유치원의 ‘교육’ 기능에다 ‘보호’ 기능을 추가해 종일반 운영을 확대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은 일부의 반대로 막판 조율 과정에서 무산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모두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 기능이 삭제됐더라도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다. 1998년 종일반 제도가 도입됐으며 2003년 말 현재 유치원의 35.2%가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