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 비디오진술 증거인정 잇따라

  • 입력 2004년 1월 5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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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폭력 피해아동의 비디오 녹화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남태·金南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60)에 대해 피해아동이 경찰수사 단계에서 전문상담원에게 진술한 비디오 녹화테이프를 증거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31일경 서울 마포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운전사로 일하다가 원생 조모(5) 김모양(4)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아동들을 정식 법정에 세우지 않고 이들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작성된 비디오 녹화 진술을 주된 증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정식 재판에 앞서 피해아동들과 상담원 등을 법원으로 불러 녹화 진술의 진위를 확인한 뒤 이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채택한 것. 그러나 법원은 조양과 김양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상담사가 유도성이 강한 질문을 던져 진술을 왜곡시켰을 가능성이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이기택·李起宅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과 12월 2건의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해 역시 비디오 진술을 하나의 증거로 채택해 피고인 문모씨(34)와 양모씨(26)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진술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비공개로 불러 받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으며 여기에 비디오 진술을 보강증거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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