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금’ 30억 횡령 혐의 조흥銀 노조, 총무부장 고소

  • 입력 2003년 12월 17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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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조흥은행 노조(위원장 허흥진)가 11일 노조 간부의 ‘총파업 기금’ 횡령 및 주식투자 유용 관련사실을 수사해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접수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조흥은행 노조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말 조흥은행 합병에 반대하는 노조의 총파업 준비과정에서 노조 총무부장 이모씨(37)가 조합원들로부터 ‘강제합병 반대와 민족은행 사수를 위한 투쟁기금’으로 모금된 65억원 중 30억원을 임의로 횡령, 이 중 20억원을 최근까지 주식투자 등을 하며 탕진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6500여명의 조합원은 1인당 20만∼50만원씩을 투쟁기금으로 노조측에 기탁한 바 있다.

경찰은 피고소인이 혐의 내용을 대부분 시인함에 따라 조합원들의 은행입금 내용과 주식투자 관련자료 등을 해당기관에서 넘겨받아 조사한 뒤 공금횡령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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